결국 정문 출석…尹측, 공개 소환에 “적법절차 위반” 반발
2025-06-28 10:33
add remove print link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약 5분 뒤인 9시 54분께 서울중앙지검 서문을 통과, 서울고검 청사 지상 주차장에 도착했다. 오전 9시 55분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 현관을 향해 걸어가며,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포기한 이유가 있는가”, “조은석 특검과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떤 심경인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유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를 따른 변호인단 역시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개 출석과 관련한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10시로의 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