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죠? 20대 여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발가벗고 다녀요" (평택시)

2025-06-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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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입원 조치'로 일시 격리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쯤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속옷을 비롯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20대 여성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자신이 소유 중인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으며,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 절차로,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된다. 의사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또는 경찰관 1명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응급입원은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정밀 평가한다. 72시간 경과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입원이나 동의입원 등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며 이상 행동을 보인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은 급성 정신질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신체 질환에 따른 의식 장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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