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다닌다면 주목…내일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2025-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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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 / 연합뉴스

전국 1000여 개 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이번 조치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제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해왔고, 6월 말까지 약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다. 참여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수영장, 헬스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의 등록도 가능하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는 체육 분야로 범위를 넓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료로 인정받는 기준은 항목에 따라 다르다. 일간 또는 월간 입장권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헬스 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운동용품이나 음료 구입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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