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신용대출 '전면 중단'…고강도 규제 여파에 초유의 상황 벌어져
2025-06-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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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접수는 영업장에서만 가능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에 따라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 작업에 돌입하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청이 전면 중단됐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전산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각각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두 대출 모두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만 대출을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일부 상품의 취급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출 신청은 각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요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일제히 막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스템 재정비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이 갑작스럽게 멈춘 배경은 정부의 규제안이 발표 하루 만에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출 시스템에 새로운 규제 조건을 반영할 여유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비대면 대출 접수가 조만간 재개되더라도 심사 기준 강화나 일일 한도 제한 등의 방식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대면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금리 혜택에서도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실제로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영업시간 내에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의 경우에도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사전 준비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