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대전시, 축산물 위생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2025-07-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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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가공·포장처리업체 대상 기획 수사…표시기준·보관기준 위반도 드러나
시 “시민 식탁 위협하는 불법 유통 행위 강력 대응” 방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 중 대량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판매한 사례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1건, 기록 서류 미작성 1건이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과 냉동 돈갈비 75.4kg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했고, B업체 역시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냉장육으로 표시해 유통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이 누락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각각 7kg과 9.9kg이 전량 압류됐다.
또한 E업체는 냉동육을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냉장창고에 저장한 채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었으며,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 및 작업일지를 일절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해당 위반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