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창밖으로 아령 3개 '휙'…차량 부순 40대 여성

2025-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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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440만원…법원, 집행유예 선고

아령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아령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부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차주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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