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경사났다…한반도 멸종 무려 46년 만에 자연 번식한 '희귀 동물'

2025-07-01 16:38

add remove print link

한반도 생태계의 기적, 따오기 등장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따오기'가 한반도에서 멸종된 지 46년 만에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자연 번식으로 자연에 정착한 창녕 우포 따오기 관련 이미지. / 창녕군 제공
자연 번식으로 자연에 정착한 창녕 우포 따오기 관련 이미지. /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야생에서 태어난 우포 따오기가 자연 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1일 전했다. 군은 따오기의 자연 번식이 1979년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된 지 46년 만이며 2019년 첫 자연 방사 기준 6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자연 번식으로 자연에 정착한 창녕 우포 따오기. / 창녕군 제공
자연 번식으로 자연에 정착한 창녕 우포 따오기. / 창녕군 제공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번식 쌍은 2022년(암컷), 2023년(수컷)에 각각 창녕군 이방면 일대에서 태어난 야생 따오기다. 이들은 지난 3월쯤 짝을 지어 둥지를 틀고 3~4개의 알을 산란한 후 약 28일 간의 포란 끝에 새끼를 부화시켰다.

부화한 새끼 따오기는 약 6주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 성장하며 최근 둥지를 떠나는 '이소'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은 2008년부터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남도와 함께 한반도에서 멸종된 따오기 복원에 공들여 현재까지 390마리를 자연 방사한 바 있다.

성낙인 군수는 "야생 방사 2세대 따오기가 3세대 번식에 성공한 것은 따오기의 완전한 자연 정착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따오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오기의 모습. / Agami Photo Agency-shutterstock.com
따오기의 모습. / Agami Photo Agency-shutterstock.com

따오기는 국내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따오기를 1952년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중국에서는 1950년대 일급 보호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따오기는 19세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에 널리 분포했다. 따오기의 몸길이는 70~80cm이고 무게는 1.2~1.8kg 정도다. 부리길이는 16~19cm 정도 된다. 이때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무거운 편에 속한다.

성 성숙 후 번식이 가능하기까지는 부화 후 3년이 소요된다. 한 배 산란수는 3~4개이며 번식 경험이 없는 첫 번식 쌍은 보통 2개를 낳는다. 부화 기간은 27~29일, 육추기간은 40~50일 정도다.

이들은 동물성 먹이인 올챙이, 개구리, 가재, 게, 조개, 작은 어류 등을 먹는데 특히 미꾸라지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오기의 깃털은 주홍색을 띠며 멀리서 관찰하면 흰색처럼 보인다. 몸 윗면보다 몸 아랫면의 주홍색이 더 짙은 편으로 비행할 때 몸 아랫면을 보면 짙은 주홍색을 확인할 수 있다. 3월~5월 번식기에 가까워질수록 턱에서 분비되는 색소를 깃털에 발라 머리, 목 등이 짙은 회색을 띤다.

유튜브, KBS창원

따오기는 우리나라 설화 속에서 '울음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새'로 표현된다. <황새의 재판>이라는 설화에서는 꾀꼬리와 따오기가 서로 목청 자랑을 하다가 황새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했는데 따오기가 개구리를 잡아 황새에게 뇌물로 써 황새는 꾀꼬리 소리를 간사하다고 평하고 따오기 소리를 점잖은 장부의 소리로 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