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가 15만 원? 관광객 당한 사연에 서울시가 ‘이것’ 나눠준다

2025-07-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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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QR 설문조사' 도입

외국인이 택시에서 바가지요금이나 승차 거부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지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눠주고 있다. 명함에는 서울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담겨 있다.

해당 QR코드에 접속하면 관광객은 택시 이용 경험은 물론, 미터기 미사용이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국을 앞둔 관광객이 시간 제약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QR코드 도입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QR 설문을 통해 단속 자료를 확보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까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객이 택시에 하차한 뒤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시는 입력된 내용과 차량번호, 이용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 정보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튜브, 'JTBC News' 캡처
유튜브, 'JTBC News' 캡처

실제 외국인을 겨냥한 택시 불법 영업이 지속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6월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 택시를 이용하려던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 기사가 15만 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현행법상 금지된 자발적 합승을 유도하거나, 성별 규정을 무시한 채 승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6월 27일 JTBC 보도에서도 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한 택시 기사는 광장시장으로 향하려는 일본인 관광객이 지도를 보여줬음에도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승차를 거부했고,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다. 명동에서 홍대까지 약 1만 5000원이 나오는 거리를 3만 원에 부른 바가지 요금 사례도 있었다. 일부 관광객은 “500m도 안 갔는데 1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과도한 요금 청구 피해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불법 행위만 아니라 친절 사례도 함께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QR 설문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JTBC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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