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30만원이나 지급…경기도서 누구나 '이것' 발견하면 돈 준다

2025-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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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

경기도에서 비상구를 막아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 폐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판매시설, 숙박시설, 병원 등에서 비상구를 물건으로 막거나 폐쇄해 통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1인당 월 5회까지만 지급된다.

경기도소방에 따르면 2019년 6224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0년에는 2467건, 2023년에는 169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신고와 함께 현장 단속을 병행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비상구 도어스토퍼 설치, 비상문 폐쇄 및 잠금, 통로 물건 적치 등의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급증시키는 생명 위협 행위다.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등에서도 비상구 폐쇄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상구가 단순한 통로나 출입구가 아닌, 재난 시 대피를 위한 생명의 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물건들로 막힌 비상문. 자료사진. /  대전시 제공
물건들로 막힌 비상문. 자료사진. / 대전시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또한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 저하와 국민 불안감 확산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법적 처벌도 뒤따른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2018년 이후 소방청은 영업장 사용금지와 같은 강력한 개수명령권까지 집행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상구 폐쇄는 구조·진압 활동을 어렵게 해 소방력 투입과 복구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결국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이어진다. 공공의식 측면에서도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를 막는 것은 단순 부주의가 아닌 생명의 문을 닫는 행위"라며 "이제는 도민의 참여로 그 문을 다시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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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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