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될 뻔” 초등생 여아 유괴하려던 70대, 차 안에는…
2025-07-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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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보는 앞에서 농막 끌고 가려다 적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차량에서는 피임 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정체불명의 액체까지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이 성공했다면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분노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8시경, 남양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B 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B 양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당시 이 모습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켜보던 B 양의 어머니는, 딸이 차량 조수석 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타지 마! 뭐 하는 거야!”라고 외쳤다. 이에 B 양이 몸을 돌리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 양 어머니는 한 방송에서 “A 씨가 딸에게 ‘302동에 사는 삼촌’이라며 ‘농장에 가자’고 유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302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뒤인 5월 17일, 서울 중랑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며, 피임 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됐다.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전인 9일과 10일에도 B 양에게 접근해 껌과 장난감을 건네며 친근감을 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연속 B 양의 손을 잡고 통학을 돕는 척하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소유한 농막으로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딸이 원래 ADHD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불안해 잠도 잘 못 자고 산만함이 더 심해졌다”며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성적 추행이나 간음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또는 그 미수죄의 경우 형법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