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50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골목경제 버팀목
2025-07-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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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 최대 4% 지원·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융자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하반기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해, 자금난에 내몰린 골목 상권 보호에 나선다.
특례보증은 7월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하다. 이번 하반기 포함 올해 총 1,700억 원이 지원되며, 대출자는 1년간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박·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전 업종이며, 신청자는 신용보증재단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 후 방문 상담을 거치면 된다.
광주시는 특례보증과 함께 ▲골목경제 상황실 운영 ▲야간주차 허용 등 현장 밀착형 정책도 병행, 지역 소상공인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