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025-07-03 10:30

add remove print link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배우 유아인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들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 횟수는 총 181차례에 달했다.

수사 결과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에서 최모씨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2월 8일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외에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유튜버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후 검찰이 상고한 상태였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아인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9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