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 배치”…김종민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2025-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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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 현실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출범 초기 의정활동 한계 해소 위해 전문 인력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7월 3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정책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전문적 입법과 정책 활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충청권광역연합의회 등 유일하게 출범한 특별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0조 단서 조항에서 제41조를 삭제함으로써, 특별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출범 초기 충청권광역연합의회의 소수 인력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의안 작성, 검토 등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해 입법 조례 제정, 정책 검토 등 실질적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닌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