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 추진”…정일영 의원, 법 개정안 발의

2025-07-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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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직무능력 평가 도입 근거 마련”
“낙하산·알박기 인사 방지…국정철학 연동한 책임경영 도모”

국회의원_정일영 /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_정일영 /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7월 3일 공공기관장 및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고, 정권 교체 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10년간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상황이 두 차례 발생한 점을 배경으로 한다. 이로 인해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가 새 정부 국정철학과 어긋난 채 잔여 임기를 유지해 행정 혼선과 정책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비상사태 등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기관장이나 감사는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가 자리를 고수하며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철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으며, 올해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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