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발의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국민 권리 한층 더 강화
2025-07-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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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 보호·과도한 기본권 제한 차단”…256명 찬성 가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256/259)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위법적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회의록 의무 제출 ▲계엄 시 국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회의 방해 금지,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본회의 참석 보장 등 국회 권한 보호조항이 새로 명문화됐다.
◆“국민 기본권 보호 조항 신설…군홧발 국회 침탈 다시는 없어야”
개정안은 또 헌법에 규정된 바 없는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 조항을 삭제해 국민 기본권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권향엽 의원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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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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