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우산업 국가책임 원칙 확립

2025-07-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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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생존·지속가능 발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한우산업의 발전·지원을 책임지는 제도적 틀이 공식적으로 구축됐다.

◆가격 불안·환경규제 대응…국가 책임·농가 지원 명문화

‘한우법’은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발전협의회 설치, 출하장려금 및 경영자금 지원, 기업 생산 참여 시 농가 협력 의무 등 한우업계의 시대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번 제정으로 한우산업은 가격 불안, 환경규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졌고, 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제정은 한우산업 존립과 발전의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한우농가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뒷받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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