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몰고 역주행 한 60대 불구속 입건, 알고보니…
2025-07-07 14:50
add remove print link
60대 A 씨 불구속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49분쯤 대구 북구 신천동 신천대로 편도 2차로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페라리를 운전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 씨가 이 사고 전 다른 장소에서도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음주 운전과 사고 과정에서 튄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은 총 5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와 구체적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페라리 몰 돈은 있어도 기본 상식은 없네”, “면허 취소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처벌 강화해야 한다”, "도로에서 이런 사고 겪은 사람은 무슨 죄냐” 등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