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는 모른다”…당장 7월 1일부터 신청자만 현금 돌려받는 ‘이것’

2025-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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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이틀 만에 190만 회 이상 조회수 폭발 중인 꿀팁 영상
“이건 진짜 국민 99%가 모르는 내용”

최근 유튜브 ‘1분미만’ 채널에 “지금 계좌번호만 입력하세요, 바로 입금됩니다! (신청자만 지급 중)”이라는 영상이 공개되며, 이틀 만에 19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국내 항공 이용자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했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큰 반향을 얻었다.

유튜브 '1분미만' 화면 캡처  / 유튜브 '1분미만'
유튜브 '1분미만' 화면 캡처 / 유튜브 '1분미만'

영상 속 유튜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장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며 “이건 진짜 국민 99%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 여행을 갈 때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납부하고 있다”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따로 고지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은 ‘Tax’로 뭉뚱그려져 있는 이 비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버는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tour-refund.kr’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끝난다”고 소개했다.

유튜브 '1분미만' 화면 캡처 / 유튜브 '1분미만'
유튜브 '1분미만' 화면 캡처 / 유튜브 '1분미만'

환급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이며,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만’ 지급되는 구조로, 정보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서버 터질 것 같아…얼른 신청해야지”, “진짜 이 채널은 선 좋아요 누르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도움 돼”, “내게 해당이 없더라도 이 채널은 정말 유익함…”,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런 채널 덕분에 그나마 숨 좀 트고 사네요”, “오늘도 꿀팁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꾹”, “많은 도움 됐어요”, “작년에 여행 다녀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어그로야 하고 눌렀다가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지면 좋겠네요”, “여행 좋아해서 진짜 많이 다니는데 처음 알았네”, “역시 대단한 유튜버” 등의 폭발적 반응을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튜브, 1분미만

이와 별개로 정부도 항공 이용료 관련 환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한 자’에게만 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이미 납부된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항시설 운영자는 환급 가능 여부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항공사가 아닌 국가로 귀속되도록 명문화했다.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현재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기준 인천·김포공항 1만 7000원, 지방공항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지방공항은 4000원이다. 하지만 취소·환불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급 시스템 마련과 함께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항공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공항사용료나 출국납부금이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결제되면서, 환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공항 이용 시 묻혀버리기 쉬웠던 납부금 항목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승객들로 붐비는 공항 / 뉴스1
승객들로 붐비는 공항 / 뉴스1

특히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일상처럼 자리잡고 있는 최근 흐름 속에서 이 같은 환급 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소액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향후 항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제는 단순히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 스스로가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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