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폭염에 앉은 채로 사망... 처음 출근한 날 비극 (구미시)

2025-07-08 14:02

add remove print link

사망 당시 체온 40.2도...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첫 출근 날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A(23) 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이는 온열질환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고체온 상태를 나타낸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시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의 높은 체온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작업 중인 모습. /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가 작업 중인 모습. / 연합뉴스

A 씨는 사고 당일 첫 출근을 해 거푸집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퇴근 직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동료들이 지하 1층에서 의식을 잃고 앉아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A 씨의 국내 지인을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해 사망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경찰은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즉시 해당 공사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현재 사업장이 폭염에 대비한 온열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무더위 속 안전 대책과 온열질환 관련 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온열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 기능이 실패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의식 저하, 경련,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다. 이번 사건처럼 폭염 속 야외 작업 환경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 A 씨가 작업한 지하 1층은 통풍이 원활하지 않고 열기가 갇히기 쉬운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늘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부족했을 경우 온열질환은 빠르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손실된다. 물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하며,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든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둘째, 작업 환경에서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폭염 경보 시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야외 작업을 피하고, 그늘에서 10~15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셋째,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밝은 색상은 열 흡수를 줄이고, 헐렁한 옷은 공기 순환을 도와 체온을 낮춘다. 넷째,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의 증상을 교육하고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메스꺼움이 있다. 이를 무시하면 열사병으로 악화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 현장에 그늘막이나 휴게 시설을 설치하고,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물과 전해질 음료를 상시 제공해야 하며, 작업 스케줄을 조정해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해야 한다. 관리자는 작업자들이 온열질환 증상을 느끼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