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넉달 만에 '재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직접 출석
2025-07-09 08:55
add remove print link
심문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특검팀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심문을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총 5가지 혐의를 적시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단 2분간 통보 후 회의를 종료해 나머지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문서 세단기에 파쇄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게 해 외신에 전파토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시그널’ 앱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또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군 관계자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무회의 당시에는 긴급 상황에 따라 일찍 도착 가능한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뿐이며, 사후 선포문 작성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PG 역시 대통령 입장을 외신용으로 정리하라고 한 것이며, 체포 저지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화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에서 배제된 인물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기록 삭제 조치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