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될까…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2025-08-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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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4일께 구속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빠르면 이번 주말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엄연히 어긋난 행동이다.

즉,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한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기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의견을 수렴해 윤 전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게 해야 했지만 이런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급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바로 근거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 '대통령을 말려 달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한 전 총리가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본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게을리했다는 물증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이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역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중 하나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CCTV 분석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3차례 대면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24일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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