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에 적혀진 약자… 미국 식당에서 '이 표시' 모르면 큰일납니다
2025-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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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음료 가격 외에 추가 요금 부과 X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MKT’라는 메뉴 약자를 오해한 탓에 160달러(한화 약 21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았다.

지난 7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해안가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님 3명이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들은 ‘MKT’를 할인(Marked down)이라는 뜻으로 오해했으나 이는 ‘시가(Market Price)’라는 뜻이었다.
아리벨라 메놀드(20)와 그의 일행은 고급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들은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두 개(각각 7만 원), 베이비 케일 시저 샐러드(약 4만 원)을 주문했고, 음식값만 총 145달러(19만 8000원)가 나왔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4.35달러)와 6.75% 판매세(9.79달러)가 더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메놀드는 “처음엔 한 20~30달러 정도 나올 줄 알았다”고 밝혔다.
‘MKT’는 식당 업계에서 ‘시가’를 의미하는 약어로, 제철 식재료나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하는 메뉴 항목에 주로 쓰인다.
대표적으로 재료의 원가가 날마다 바뀌는 고급 해산물이나 스테이크류가 해당된다. 이처럼 약자를 쓰는 이유는 시장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유동적인 가격을 인쇄 메뉴에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Market Pric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MP'나 주문 전 가격 문의가 필요한 메뉴 옆에 붙을 수 있는 'SQ'(Subject to Quotation) 등이 있다.

앞서 미국 식당의 ‘생계임금 수수료(living wage fee)'도 가격 폭탄의 원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 직원이 “‘생계 보장’, ‘평등 임금’, ‘의무 서비스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내부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수료 제도는 일부 소규모 가족 경영 식당이 운영을 지속하고 직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은 레스토랑의 가격 표시와 수수료에 대해 '음식·음료 가격 외에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요금 부과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