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이어지는데… 날씨따라 '배달비' 달라진다는 뜻밖의 제도

2025-07-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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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따라 배달원에게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제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눈·폭염 등 날씨에 따라 배달원에게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기상 할증제'가 배달대행 업계로 확산되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릉(옛 메쉬코리아), 바로고,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대행 업체들이 여름을 맞아 '폭염 할증제'를 잇달아 도입했다. 다만 ‘폭염 할증’의 경우 추가 금액, 기준 온도 등이 업체 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고객이 배달 옵션을 선택하거나 직접 주문 전화를 걸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낮 최고 기온이 30~33도 이상일 경우 배달 한 건당 500~1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최소 주문금액이 5000원 가량인 카페·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주문액의 10%를 넘기도 한다.

배달 대행업체들이 '폭염 할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다양하다. 더위가 본격화 된 가운데 배달 주문은 늘고 라이더는 줄면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대행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배달대행업체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해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배달대행 사용 비중은 2018년 5.4%에서 2023년 24.1%, 지난해 29.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기상 할증제’가 본격 확산 조짐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라이더들의 안전과 피로 누적을 이유로 도입되지만, 비용 부담은 점주 몫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상 할증제를 도입한 배달앱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기상청 예보 기준 영하 5도 이하 또는 영상 33도 이상일 때 배달 1건당 라이더에게 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이를 입점업체에 부과하지 않는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빙판길을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음식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빙판길을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배달대행 업체의 기상 할증은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고, 비용 부담도 점주 몫이다.

물론 라이더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배달원들이 폭염·폭설 등과 같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업무를 지속해 인명피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배달앱, 점주, 소비자, 라이더가 비용을 나누는 ‘공동 부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상한선을 둬 과도한 전가를 막고 기상청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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