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무력화 차단, 권향엽 의원 ‘한덕수 방지법’ 발의
2025-07-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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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우회 공천에 제동…정당민주주의 강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최종 후보로 오르는 것을 막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의 무소속 출마만 금지하고 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경선 이후 깜짝 공천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못했다.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이 됐다.
◆“경선 결과 무력화, 더는 안돼”
권향엽 의원은 “경선 불복은 막으면서 경선 우회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원들의 투표와 참여가 소모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최종 후보가 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권 의원은 “경선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 법이 당내 민주주의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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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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