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
2025-07-10 11:24
add remove print link
“노동자 단체행동은 헌법 보장 권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여수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주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플랫폼노동 현실 반영한 제도 필요
이어 주 의원은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현장의 권리 침해를 현행법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손배소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과 실효성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