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9.54% '적금' 화제…가입 2년 지나면 부분인출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2025-07-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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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214만 명…84.2% 가입 유지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2주년을 맞아 부분인출서비스와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입 유지자들의 저축습관 형성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3~6%)을 추가로 지급한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 효과가 있다. 단,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조건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급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한차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단,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214만 명을 넘어섰다. / 뉴스1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가 214만 명을 넘어섰다. / 뉴스1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2년간 가입자는 총 214만 2000명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납입금액은 12조 6145억 원(202만 1000명)에 달했으며, 가입 유지자는 170만 3000명으로 84.2%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 5000명으로, 이중 약 12.3만 명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저축습관을 형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이 청년도약계좌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자 1천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가입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은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으며, 주택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도인출과 신용점수 가점부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0% 이상(부분인출서비스 도입 81.5%, 신용가점 자동 부여87.9%)이 유용한 부가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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