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끊는다” 호소
2025-07-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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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워... 부인도 마찬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했다고 JTBC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심사에서 20분가량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며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검사팀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부인도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변호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맡은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유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구인난을 말했다"며 "김 여사를 특정해서 한 설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들었지만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구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20일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10일 이내 기소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 소환 조사 전 자료 조사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 요청에 대해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