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드디어 쉬나?…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2025-07-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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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 추진한다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사례가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umanau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umanaut-shutterstock.com

지난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공식 국경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이 늘어나며 기업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헌절을 다시 쉬는 날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4%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6.3%에 그쳤다.

또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여론조사 서비스 ‘네이트Q’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인 9482명 중 26%가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기념일’로 제헌절을 꼽았다. 가장 많은 응답(49%)은 어버이날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휴일 지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헌절의 의미는 충분히 기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튜브, MBN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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