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고 무심코 심었다간 '처벌' 받습니다…'이 식물' 재배한 주민 4명 훈방 조치

2025-07-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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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귀비, 아름다운 꽃의 숨겨진 비밀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이 훈방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해경이 양귀비 재배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기사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밝힙니다.) / 연합뉴스
동해해경이 양귀비 재배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기사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밝힙니다.) / 연합뉴스

충북 보은 경찰서는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훈방된 A(80)씨 등은 화단이나 텃밭 등에 10주(株) 안팎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마약류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수량이 적고 대다수가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규정에 따라 4명 모두를 훈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해 적발된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으면 최대한 훈방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완화하는 기구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6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월 15일 전하기도 했다.

마약류로 규제되는 양귀비의 모습.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마약류로 규제되는 양귀비의 모습.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양귀비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지만 그 씨앗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양귀비는 한해살이 또는 이년생 식물로 5~6월 경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의 꽃을 피운다. 보통 1m 내외로 자라며 전체의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고 긴 난형으로 밑부분이 원줄기를 반 정도 싸는 형태다. 잎 끝은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 모양의 톱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열매는 길이 4~6cm, 지름 3.5~4cm로 털이 없으며 익으면 윗부분에서 씨앗이 나온다. 열매가 다 익지 않았을 때 대나무 칼로 상처를 내어 흐르는 유액을 모아 아편을 만들기도 한다.

유튜브, 경찰청 알리미

우리나라는 양귀비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재배, 소지, 운반,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양귀비 및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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