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5층짜리 아파트서 화재... 2명 사망, 1명 중상, 5명 경상

2025-07-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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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준공 승인...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화재가 난 아파트 /  연합뉴스(독자 제공)
화재가 난 아파트 / 연합뉴스(독자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참변의 이유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층 주민이 연기와 불꽃을 보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4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옥상에서 5명, 아파트 내부에서 3명을 구조했다.

아파트 내부에서 구조된 일가족 3명 중 어머니인 80대 여성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작은 아들인 40대 남성은 양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에서 구조된 4명과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57분께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5층 규모로 2006년에 준공 승인이 났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신축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건물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바닥면적 3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600㎡ 이상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해 5년마다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식 방지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앞서 이달 2일과 지난달 24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총 아동 4명이 숨졌다.

이에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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