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전면 시행
2025-07-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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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1시간 내 미수거 시 견인 조치
“보행자 안전 위한 이용문화 정착 절실…시민 참여 기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7월 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방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신고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뒤, 각 자치구 도보 단속요원을 통해 시범운영과 기능개선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시민 누구나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시스템 홈페이지(www.daejeon-pm.kr)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반면 PM 전용 주차존, ‘타슈’ 거치대, 자전거 거치대 등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시 해당 업체가 즉시 수거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유업체는 1시간 내에 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미수거 시 자치구가 위탁한 견인업체가 해당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PM 견인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신고 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PM 이용자들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전시에는 8개 대여업체가 약 1만 1,600대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신고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