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독방에만 에어컨 설치될까
2025-07-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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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정본부장 “또 다른 문제의 소지 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항의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없다. 천장에 선풍기만 달려 있다. 김 전 본부장은 “50분 틀고 10분 끄는 방식으로 선풍기를 운영하는데, 이는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어컨 설치가 무산된 배경으로 국민 정서를 언급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는 이들이 많은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더위 때문에 질병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며 “이제는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별대우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일반 수감자보다 인권침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실외 운동 시간 미보장과 지병 관련 약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김 변호사가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며 “일반 수용자에 비해 특혜는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는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이 보장되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운동을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운동을 거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무부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당시 실외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았으며, 가끔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자가 복용하던 약을 입소 시 가져오면 그대로 사용하고, 약이 떨어지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약을 지급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을 예상하지 못해 약을 챙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약 지급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겼을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영치금 운영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400만 원까지 보관하며, 초과분은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고 밝혔다. 영치금은 생수, 컵라면, 커피, 면도기 등 생필품 구입에 사용된다.
변호인 접견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시간 제한이 없다”며 일부 부유층이 접견실의 에어컨을 활용해 무더위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해 돌아가며 접견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된 것은 특혜가 아닌 수용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독거실 배정이 보안과 관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독거실 크기는 시설에 따라 다르다. 윤 전 대통령 독거실은 약 2평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약 3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수용동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책상이나 의자 등 추가 물품을 요청하면 구치소장 재량으로 허용될 수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의료적 필요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반입이 가능하다”며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드물지 않게 적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앞 시위와 관련해 그는 “담장 밖 시위 소음은 수용자들에게 거의 들리지 않는다”며 “다만 민원인 출입과 차량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전화 폭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