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 내비가 새롭게 경고하는 ‘의외의 정보’

2025-07-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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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p으로 사고 위험성과 유의 사항 전달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는 고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진로 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 등 상대방 과실이 큰 상황을 노려 사고를 유도하고 이후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는 식이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보험사기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 의왕경찰서 연합뉴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보험사기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 의왕경찰서 연합뉴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비롯된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수익 단기 알바’ 등의 문구로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이 같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앱(T-map)을 통해 사고 위험성과 유의 사항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1조 1502억 원)의 49.6%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을 웃도는 수준이다.

고의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는 주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거나 진로 변경 시 차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 등을 노려 사고를 유도한다. 특히 통행량이 많고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된다. 이에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 외 광역지자체 17곳 등 총 35개 지점을 선정해 12월 말까지 해당 구간 진입 시 ‘T맵’을 통해 고의사고 주의 음성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이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퍼지는 고의사고 가담 유도 게시글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수익 단기 알바’ 등을 내세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처럼 은어를 사용해 보험사기 가담을 은밀히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친구나 지인, SNS를 통한 제안이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가담은 물론, 이를 유인·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해당 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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