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로 여행 갈 수 있다...수년간 차량 출입 금지됐던 ‘국내 여행지’

2025-07-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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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로 일부분 허용

제주 우도에서 전기차 렌터카와 16인승 전세버스의 운행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차량 출입이 제한돼 자차나 렌터카를 끌고 들어가는 게 어려웠지만, 일부 차량에 한해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됐다.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우도 비양도 전경 / 연합뉴스
우도 비양도 전경 /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일부 차량에 한해서는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운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다. 여기에 대여용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포함된다.

우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좁은 도로에서의 혼잡과 주민 불편, 자연환경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출입을 막아왔다.

이후 차량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관광객 수와 차량 방문이 함께 줄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를 찾은 방문객 수는 약 121만 80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약 31% 줄었고, 차량 유입도 약 58%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차량 운행 제한 기조는 유지하고 일부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택했다.

제주도는 “차량 제한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변화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수기에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륜·삼륜차 대여업체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16인승, 렌터카는 전기차로 한정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도 전경 / 연합뉴스
우도 전경 / 연합뉴스

우도는 제주 본섬을 제외하면 가장 큰 부속섬으로 생각보다 면적이 넓어 주요 관광지를 모두 둘러보려면 시간이 꽤 소요된다. 섬 이름은 바다에서 우도봉을 바라봤을 때 소가 옆으로 누운 모습을 닮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제주도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해변 풍경으로 유명한데, 우도 역시 본섬 못지않게 아름다운 연안 바다색을 자랑해 여전히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우도 / 구글 지도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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