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6대 불법 주정차,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강력 캠페인 돌입
2025-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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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간편 신고…주민 신고 증가, 주의 당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해남군이 군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을 펼친다.
6대 구역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곳에서 단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사진 2장만 찍어도 신고 완료”…현장 신고 크게 늘어
불법 주정차는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누구나 1분 간격 사진 2장만 업로드하면 쉽게 접수된다. 해당 구역 위반 시 일반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등 높은 과태료가 뒤따른다. 해남군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도 시행 중이지만, 국민 신고가 접수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캠페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손쉽게…주민 신고 증가, 각별한 주의 당부
해남군이 인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들 구역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구역으로, 단 1분 정차만으로도 일반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공익제보와 주민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 2장(1분 간격)만 올리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