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피해자 살해 후 일베 인증
2025-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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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장판사는 나상훈이다.
검찰은 김성진의 범행이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잔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징역처럼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형은 부족하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다. 영상에는 김씨가 범행 직후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OK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후 소주를 마시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영상을 통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한 마트에서 판매용 흉기의 포장을 뜯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출석했다. 사망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판사에게 "저런 악마는 다시는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이라며 선처 없는 판단을 호소했다.
김성진은 법정에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