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 잘못 밟아” 인천 청라 중식당서 차량 돌진 사고
2025-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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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부상 경미한 점 고려해 사건 종결
인천 한 음식점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손님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불입건으로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오전 11시께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좌회전하던 60대 여성 B 씨의 투싼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B 씨 차량은 1층 의류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 집기들을 부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매장 방문객 등 4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집기 등에 맞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 방향을 꺾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다.
B 씨에게서 음주나 과속 등 다른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