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 학교 침입… 학부모·교사·직원까지 줄줄이 구속
2025-07-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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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
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40대 A씨와 학교 시설 관리자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A씨와 B씨는 각각 10여 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B씨는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경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와 함께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 시설 관리자였던 B씨는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의 침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내에 설치된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했다.
또한 C씨는 장기간 A씨 자녀에게 불법으로 과외 수업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사는 사교육 행위를 할 수 없다.
C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직위로 재직 중이다. C씨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퇴학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