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 부당...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2025-07-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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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 부당...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재심사해 판단하는 제도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구속의 적법성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이후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특검팀의 첫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