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며 20대 여성의 부모 돈 100억 원 가로 챈 20대 남성…징역 20년

2025-07-16 14:01

add remove print link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sit.Sj-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sit.Sj-shutterstock.com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이 여성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가운데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2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그의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가운데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