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절대' 쓸 수 없는 업종 싹 알려드립니다
2025-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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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수도 요금·아파트 관리비·범칙금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대상부터 기간, 방법, 사용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을 알아본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지원 대상·방법·기간, 특히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전에 지급 금액을 알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 해당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언제?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9시~오는 9월 12일 오후 6시다. 신청 마지막 날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오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누가 신청해야 할까?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단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 고령자·장애인 신청은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다. 오는 28일부터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관할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오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오는 21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한 카드사·앱·은행은 다음과 같다.
▲카드사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모바일 앱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 ▲은행영업점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다.
✅ 그렇다면 쓸 수 없는 곳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쿠폰 특성상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되지만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 일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들은 다음과 같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매장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대형 외국계 매장 ▲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대형전자 판매점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 유흥업종 ▲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등 사행업종 ▲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판매점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면세점 업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4대보험)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사용 기한은?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이 제한돼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 2차 지급 계획은?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지급대상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 대상자임에도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