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0마리만 서식…'이 동물' 보려다 자칫 과태료 200만 원 부과됩니다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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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관찰 시 각별히 주의해야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앞바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앞바다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해경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고래는 매우 영리해서 먹잇감이 풍부한 훌륭한 사냥 장소라 하더라도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지역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돌고래를 관찰하는 행동은 자칫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고 부상과 출산율 감소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선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이렇게 밝혔다.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을 AI를 활용해 그린 이미지.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을 AI를 활용해 그린 이미지.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돌고래 반경 300m 이내 선박 접근을 3척 이하로 제한하고 50m 이내 접근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제주해경은 설명했다. 또 돌고래를 관찰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 30m 이하 저공 비행과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박 속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선박과 돌고래의 거리가 750m∼1500m의 경우 시속 10노트(시속 18.52㎞) 이하, 300m∼750m 시속 5노트(시속 9.26㎞) 이하, 50m∼300m 스크루 정지 후 서행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제주해경은 설명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해 관련사항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해양 활동이 증가한 만큼 남방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의 안정적 서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 레저객 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포함한 서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다.

남방큰돌고래는 몸길이 약 2.5~2.7m로 큰돌고래보다 약간 작고 주둥이가 긴 특징을 가진다. 회색빛 몸통에 배 쪽은 밝은색을 띠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잘 발달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는 주로 얕은 해역에서 무리 지어 생활하며 어류와 오징어를 주식으로 삼는다. 이들은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보여 무리 내에서 복잡한 소통을 한다.

최근 제주 바다에서는 관광객 대상 돌고래 관찰 투어가 인기지만 서식지 보호와 관광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연안에 약 120마리만 서식하며 선박 관광, 해양 오염, 폐어구, 소음 공해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새끼 돌고래 11마리가 폐사해 지역적 멸종 위험이 우려된다. 따라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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