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구속영장 발부 “수사기관 불출석 우려”

2025-07-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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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 후 현재까지 현지에 체류 중인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 /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 / 연합뉴스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직후 김 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신속히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현지에 체류 중이며, 특검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씨의 출국이 도피성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지난 15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 1일 자녀들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점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인맥을 활용해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부정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 중 46억원이 김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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