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30만 원씩 드립니다…꼭 신청하세요

2025-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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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8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nimage-shutterstock.com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종합 안내센터'를 열고 해당 사업을 활용해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담과 안내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종합 안내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총 26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환급은 8월 20일부터 진행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 본인 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된다.

이와 관련해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연합뉴스에 "사업 시작 이후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 분야에 활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에는 약 26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2등급 포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또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별 최대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다. 구매 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설치 후 라벨이나 명판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2025년 8월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으뜸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정확한 신청 시작 날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구매 전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에서 모델명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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