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보름 전에 최루탄 현황 조사"
2025-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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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복수 제보 받아... 계엄과 연관성 밝혀야"
지작사 "우리 아닌 육본이 조사... 매년 시행하는 조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작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지난해 11월 18∼22일쯤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과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유선으로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담은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육군 작전사령부인 지작사는 옛 제1야전군(1군)과 제3야전군(3군)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강원도 방위 임무를 맡았던 1군과, 경기도·인천을 맡은 3군 사령부가 합쳐진 것이다. 군 사령부 휘하의 군단, 사단, 여단 등을 관장하며 동부∼서부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대북 전선도 방위 지역에 포함된다.
센터는 현황 조사가 지작사 예하 모든 군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부대가 군사경찰을 상대로 최루탄과 발사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최루탄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등을 물자로 보유해 관리하고 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라는 점에서 최루탄 현황 파악은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파악해 놓으려던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지작사에서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작사 관계자는 이날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육군본부가 지작사를 경유하지 않고 군단들을 대상으로 '최루수류탄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 제출' 공문을 하달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전시에 사단 군사경찰부대는 포로수용소를 운용하는데 전시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최루수류탄 수량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계엄을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시 대비를 위해 최루수류탄 수량을 파악했다면 더 심각한 사안 아닌가"라고 묻자 지작사 관계자는 "매년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외환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센터는 계엄 직전에 대장인 강호필 사령관이 임명된 점을 거론하면서 4성 장군이 합참 차장으로 보임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이는 강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일정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호필 대장은 12·3 내란 초기부터 계엄 계획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국회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갔지만 그간 의심만 받았을 뿐 지작사의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 내란 가담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호필 대장은 수거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역행사 대비(쿠테타에 대한 역쿠테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됐다. 내란에 가담할 '선수 선발'과 관련한 메모에서는 '안되면 강호필이를 총장시킨다 one point'라고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사령관은 지금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막대한 화력을 가진 군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센터는 또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지 않고 유선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탄약 보유 현황을 종합할 때에는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메모 내지 공문을 하달하는데, 이때엔 메모나 공문은 없었고 유선으로만 종합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제보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다고 했고, 공문도 없이 탄약 현황을 조사하는 것 역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 아니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내란 수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군 일선의 내란 가담 혐의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군 인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국방부는 강호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내란에 가담한 다른 사령관들의 전례를 따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