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인당 최소 15만원씩... 첫날 신청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2025-07-20 07:05
add remove print link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법 및 사용법 총정리... 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시작
정부가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전 국민 대상 민생 지원책으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인 26일부터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는 추가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 원이 더해져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현대, BC, 삼성, 롯데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이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등 15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다음 날 쿠폰이 충전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 구분된다.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차감되고, 사용 내역은 문자, 앱 푸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전용 앱(예: 서울페이플러스)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서울시는 가맹점을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운영된다.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지원하지만, 가구 내 대리 신청자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
군 복무자는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하며, 우편 신청이나 사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또는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가 없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가능하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완료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주 사망, 이혼, 별거로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대상 변경이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예: 서울→인천 강화군) 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일상 업종이 포함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스타벅스·올리브영 같은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과 다이소는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다이소는 약 1500개 매장 중 30%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제외된다.
택시는 개인택시만 사용 가능하다. 법인택시는 소재지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결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가능하며, 배달앱이나 PG사 중개 결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는 제한된다. 배달의 경우, 배달원을 만나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식자재마트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나로마트는 농촌 면 지역 125개 매장에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T맵 등 지도 앱에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한다.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가 직영·가맹 구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초기 안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담은 국민콜 110, 전담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명의 링크 클릭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이다. 재외국민은 7월 12일부터 9월 12일 사이 입국 후 이의신청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쿠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