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더니 다음날 엔진경고등… 환불은 가능할까?"
2025-07-21 18:06
add remove print link
"구입 하루 만에 경고등… 중고차 신뢰, 여전히 시험대에"
"환불 가능성 커졌지만… 판매자·지자체 역할도 중요해져"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차량을 탁송받은 바로 다음 날, 주행 중 계기판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단순히 한 가지 고장 신호가 아니라 각종 이상 시그널이 함께 켜졌고, 곧바로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켜 다시 진단을 받았다. 현재는 중고차 성능보험을 통해 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A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부위가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었기에, 그는 환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은 과거에 비해 분명 투명해지고 있다. 매매업체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의무 제공, 성능보증보험 제도 운영, 허위매물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혹시 모를 고장’에 대한 걱정과, 문제 발생 시 복잡한 책임소재, 불친절한 사후처리 등에서 부담을 느낀다. 특히 구입 초기부터 중대한 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소비자는 단순 수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며, 차량 전체 신뢰에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도 A씨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뿐 아니라 환불 및 교환 요구도 가능하다.

특히 A씨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상 ‘이상 없음’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혹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법적 해제가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는 성능·상태점검의 부실·허위 기재 시 보험처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2,000km 이내에 환불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한 고장이 아니라 단순한 외관 기스였다면 적용이 어려웠겠지만, 엔진과 같은 핵심 부위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조항(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된다면 환불 사유가 된다.
한편,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접수 후 신속 조정을 돕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고 2주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구매 전 존재하던 고장”으로 간주하는 분쟁조정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는 차량을 인도받은 뒤 반드시 초기 주행 중 계기판 이상 유무, 경고등 점등, 엔진 소리나 주행감의 이상 여부를 면밀히 체크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즉시 진단서와 함께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판매자에게는 차량 인도 전 한 번 더 철저한 점검을 거쳐, 판매 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래 태도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법과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