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교육감, 자녀 특혜 위해 교육행정권 남용 고발…“자녀 인사 개입”
2025-07-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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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전 교육감, 자녀 파견교사 임용 개입
- “공정·청렴 외친 교육수장의 민낯… 자녀 채용 위해 권한 남용”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 교육감(하윤수)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 내용은 본인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에게 A를 파견교사로 추천 지시하여 선발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파견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한 내용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 교육감 하윤수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직권남용 혐의(인사권을 이용해 자녀선발에 개입 이해충돌방지위반)로 지난 7월 8일(화)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고, 현재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중인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전 부산시교육감 하윤수는 본인의 자녀가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에게 A를 파견교사로 추천 지시하여 선발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파견교사 임용 기회를 박탈하였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①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②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다.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사실 확인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는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여 파견 임용에 개입하였고, 당시 교육청 간부 B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교육감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함으로써 A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 절차 운영 부적정
교육청 간부 B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2024. 2. 2.)하였다, 그러나 A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경력)을 8년 이상에서 3년 낮추어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A 재직교에만 다시 희망자 신청 안내(2024. 2. 2.) 공문을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맞춤형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본 사안은 전 부산시교육감 하윤수가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전 교육감 하윤수는 공정과 청렴을 수호해야 할 교육 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개인 자녀의 임용을 위해 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특혜 남용이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린 교육 수장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고, 향후 수사 및 처벌 과정이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전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 전 교육감은 21일 오후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득이 될 게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이는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