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중고거래 확산…정부 “부정 사용 땐 과태료·환수 조치”

2025-07-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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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소비쿠폰 첫날, 온라인 판매글 多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에 나섰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 사용 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 / 뉴스1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부정 유통에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판매자가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판매 게시글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판매 게시글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제재가 예고됐지만,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15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다”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개인 사정을 언급했다. 거래 희망 장소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

또 다른 글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 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판매 글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방식도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지역 주민에게 가맹점에서 1만 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해 주는 대신 같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가맹점이 없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을 벌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유튜브, KBS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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