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소송서 20억 지켜~직접 전략 세운 ‘적극행정’ 빛났다
2025-07-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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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전담팀 꾸려 벼랑 끝 역전극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며, 약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방어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뒤, 시는 기술·법무·재정 등 실무진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직접 법리와 변론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다.
직원들은 광역시급 급수 환경, 지방조례의 자율권 등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분석해 논리를 탄탄히 다졌다.
#### 자치권·재정 안정, 전국에 모범 사례
대법원은 “광주시 징수조례가 수도법 취지에 맞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동일 쟁점의 추가 소송들까지 연이어 이기면서,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과의 잠재적 갈등에서도 숨통을 틔웠다. 절약된 예산은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판결 직후 관련 조례와 고시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손질하고, 이번 경험과 대응모델을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원 주도의 적극행정이 행정 신뢰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셈”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